얼마 전에 쿠팡 일용직으로 일한 뒤에 4대 보험 관련 글을 적었다. 4대 보험에 관련하여 많은 블로그 글을 참고하였고 그 외에도 지식인에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답변해 놓은 것들도 참고했다.
4대 보험 공제는 X 자격사항은 변동 O
해당월 1일부터 근로가 아니면 (전월 근무가 없을 시) 4대 보험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다. 쿠팡 센터별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혀있었고 나도 따로 4대 보험 (고용보험 제외 - 하루만 일해도 가입/공제)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시일이 좀 지난 후 확인해보니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공제는 되지 않았지만 자격사항에는 변동이 있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이 있었고 해당월 중순에 근무를 시작했지만 말했다시피 자격사항은 변동이 되어 있었다.
이게 또 공단에서도 설명이 난해했는데 중순에서 다음 달 중순이 되면 한 달이 지난 게 되어서 그때 자격이 부여되고 그다음 15일이 되어야~ and so on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나같은 경우에 자격사항이 변동된걸 뒤늦게 확인했고 쿠팡 일용직 첫달에 8일 이상 근무로 인해 자격 변동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7일까지만 근무하는 게 나을 듯싶다.
더 길게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지만 중간에 시작해서 15일~20일 정도로 일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는 안될 거 같다. (직장가입자로 자격은 변동됨을 확인했다.)
의문인 것은 자격변동만 있고 공제는 없으면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쿠느님이 내주는 것인지 차후에 모아서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2024.07.02 - [분류 전체보기] - 쿠팡 일용직 첫달 8일 근무, 4대보험은?
건강보험은 이중부과 (?) 국민연금은 이중부과 X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지식인을 열심히 탐구한 결과 알게 된 바를 조금 공유하자면,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를 8일 이상 한다면 양쪽 직장에서 둘 다 각각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우선되어 지역가입자로서는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제한 소득 기준에서 부과 + 직장가입자 부과되므로 조금 낮게 나온다는 것 같다.
해당 내용은 아직 직접 경험해 본 바가 없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내용만 단편적으로 적었다. 조금 더 시일이 지난 후 내공이 쌓이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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