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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청년으로 나뉘어 혜택의 변경 또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가족
1) 양육비 경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 0세 부모급여 1세 | 미숙아 지원 소득요건 | ||
2024년 | 300만원 | 100만/월 | 50만/월 | 폐지 |
2023년 | 200만원 | 70만/월 | 35만/월 | 중위 180% |
2) 일 육아 병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영아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중소) |
||
2024년 | 최대 18개월 | 최대 450만/6개월 | 10일 | |
2023년 | 최대 12개월 | 최대 300만/3개월 | 5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업무분담 지원금 (단축근로자 동료) | |
2024년 | 12세 이상, 최대 36개월, 주 10시간내 100% 급여 지원 | 업무분담시 월 20만원 지급 |
2023년 | 8세 이상, 최대 24개월, 주 5시간내 100% 급여 지원 | 신설 |
3) 난임 가구
가임력 검진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임휴가 (중소) | ||
2024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회당 100만 (최대2회) | 유급 2일 | |
2023년 | 자비 | 신설 | 신설 |
2. 어르신 편
1) 일자리 - 일자리 수당 2~4만 원 인상
2) 소득 / 돌봄
기초연금 |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 응급 관리요원 (독거,조손) | ||
2024년 | 월 33.4만 | 월 20시간 | 766명 | |
2023년 | 월 32.3만 | 월 16시간 | 696명 |
3. 사회적 약자
1) 저소득층
생계급여 | 주거급여 | |||
최대 급여액 | 지원대상 (중위소득) | 최대 급여액 | 지원대상 (중위소득) | |
2024년 | 월 183.4만 | 32%이하 | 52.7만 | 48%이하 |
2023년 | 월 162만 | 30%이하 | 51만 | 47%이하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2024년 | 폐지 | 46.1만 | 65.4만 | 72.7만 |
2023년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41.5만 | 58.9만 | 65.4만 |
2)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돌봄 신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월 80시간 -> 90시간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 장애인 연금 월 40.3만 -> 월 41.4만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3) 다문화 /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 교육활동비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한부모 지원대상 | |
2024년 | 초40만/중50만/고60만 | 200명 | 1,500명 | 중위소득 63%이하 ~고등학교 재학 |
2023년 | 신설 | 신설 | 신설 |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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