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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by 허니꿀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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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고속도로 암행순찰차가 200km/h를 넘나드는 차량을 단속하는 게 나왔다. 운전자는 더 속도를 내어 도주하다가 사이렌 소리에 갓길로 차를 세웠다.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

일단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불특정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단속 됐을 때,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고 범칙금은 직접 잡혀서 부과되는 걸 뜻한다. 얼마나 많이 초과하여 과속하였는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벌점 40점 이상은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39점까지는 1년뒤 자동 소멸) 

1년간 121점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60km 초과시 면허 정지

일반도로에서 60~80km/h 속도로 단속되었을 시에는 범칙금이 12만 원(승용기준) + 벌점 60점이 부과되므로 60일간 면허 정지가 된다.

 

80km/h 초과시 형사처벌가능

80km/h 이상일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도 30만 원 이하로 훌쩍 뛰고 벌점 80점을 받게 된다.

 

단순히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도 있지만 단속차량이 기를 쓰고 쫓아가 잡아내는 이유는 이러한 난폭 과속 운전자를 솎아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면허 취소 예고장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거나 당장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선처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어 보였다. 아마 화물차주가 아닐까 싶다. 

 

일반도로든 고속도로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규정속도를 지키는 차량도 많지만 최소 150 이상은 밟고 지나가는 차량도 많다. 나 또한 간과하며 지냈지만 규정속도를 과하게 초과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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