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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3자 사기 조심!

by 허니꿀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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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당근 거래에서도 3자 사기가 빈번하다고 한다. 3자 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를 겪은 바 있어 공유하려고 한다.

 

1. 3자 사기란

3자 사기는 삼각 사기라고도 하는데 사기꾼이 판매자 혹은 구매자 1인과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중간 거래인처럼 활동하여 양쪽의 피해자를 만드는 방식이다. 

 

판매자 A 사기꾼 B 구매자 C
물건을 판매
(입금을 확인하고 물건 넘겨줌)
A의 물건을 구매 → C에게 판매
(실질적인 입금은 C가 A에게)
B물건 구매의사, 입금은 A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관련법으로 계좌 동결
더치트 등에 계좌정보 남을 가능성
물건 가지고 잠적 후 재판매
(상품권, 금 등 환금성 좋은 물건이 표적)
실질적인 금전 손해

예전에는 대포 통장이 1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기꾼들은 대포 통장을 활용하여 10만 원 이상 되는 건수를 사기를 치고 대포 통장을 버리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늘어나자 은행에서는 계좌 계설에 제한을 두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계좌당 500만 원씩 한단다.

 

사기꾼 입장에서도 500만원에 달하는 통장을 계속 구하기는 수지가 맞지 않자 나온 수법이 본인의 정보 노출을 최소한으로 되면서 물건이나 금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온 수법이 3자 사기이다.

 

주요 내용은 위에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제일 큰 피해자는 구매자인 C이고 A 또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연류의혹으로 계좌가 동결된다. 경찰서와 피해자, 은행 등에 서류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많은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나서야 겨우 계좌가 풀리지만 완전 종결되기까지 입금받았던 금액은 묶여 있게 된다.

 

일반 직장인도 자주 쓰는 계좌가 월급통장이라거나 공과금 입출금 통장일 경우 모두 변경을 한다거나 아예 입출금이 막혀버려 힘들 수 있다. 하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체의 계좌가 분리 안된 경우도 있고 다 같이 묶여 버릴 수도 있기에 여러번 주의가 필요하다. 

 

1) 3자 사기 의심 정황들

그럼 어떤 경우 3자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할까.

 

- 본인이 나오지 않고 퀵이나 택배로 받는 경우. 특히 퀵 거래 유의.

3자 사기에서 제일 위험한 경우라고 본다. 사기꾼이 아예 본인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쉽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통 판매자는 선입금을 받는데 미리 계좌번호를 주면 사기꾼이 구매자 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보내는 과정이 쉬워진다. 

택배는 특정 주소지를 알려주게 되므로 조금은 꺼리는 방식이다.

 

- 선입금 계좌번호 요구

위에 적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작업 치기 편하게 미리 선입금 계좌를 요구한다. 직거래 하기로 한 경우에도 선입금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혹시 아니더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었다가는 계좌 동결이라는 매우 끔찍한 상황에 처하므로 악의적으로 계좌번호를 물어 소액을 보내 상대방을 골탕 먹일 수도 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괜히 드잡이질 할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빨리 차단해 버리는 게 낫다.

 

- 현장에서 입금시 오래 걸리거나 대화 중 답변이 늦을 때

3자 사기의 경우 아바타처럼 구매자를 통해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구매자의 구매 의사도 확실시해 놔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차가 나게 된다. 현장에서 직거래 시 입금할 때 SNS로 대화를 주고받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빤히 쳐다보는 것도 어렵다. 은행 어플로 접속하여 계좌번호를 한자 한 자 불러주는 경우는 그나마 안전하다.

혹은 당근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본인 계좌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필히 사용하도록 하자.

 

2) 3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 직거래 - 현금거래면 최고지만 은행어플로 바로 불러주는 방식 추천
  • 당근페이 등 본인 인증된 계좌로 거래
  • 당근 어플 해킹사례도 있으므로 연락처 공유 부탁 (더치트 등으로 사기여부 검색)

 

대부분 판매자 입장에서 쓴 내용이고 구매자의 경우 3자 사기에 걸려들면 조심할래야 조심할 방법이 없다.

구매할 물건의 실물 사진을 미리 받아보는 방법이 그나마 낫다. 여기에 여러가지 인증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도용한 사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은 서로의 계좌로 핸드폰번호를 기입하여 1원을 주고 받는 방법도 있긴한데 웬만큼 꼼꼼하고 구매 혹은 판매 의사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은 방법이다. 

 

나의 경우 당근 거래 내역이 있긴 하지만 제법 오래된 경우였고 거래 품목이 정말 본인 것이 맞나 싶은 애매한 경우, 위에 언급했던 답변이 오래 걸린 경우였다. 거기에 제법 금액이 큰 거래였는데도 선입금하겠다는 제의까지 받았다.

사기꾼들은 구매 혹은 판매자의 욕심을 파고든다고 한다. 나 또한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욕심에 별 생각 없이 거래를 진행하였다. 

직거래였고 현장에서 입금시간은 금방 됐기에 아직 아닐거라고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혹은 정말 아닌데 괜한 사람 의심하는 거 같아 미안할 때도 있다) 한두 달 뒤에도 고발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다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2. 3자 사기 부득이득반환 청구 소송

사기꾼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 C는 어쨌든 A에게 입금했으므로 그리고 가진 정보자체가 B의 당근 아이디와 A의 계좌번호뿐이라 A에게 입금 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2006다46278)에 따르면 판매자 A는 구매자 C에게 입금받은 금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 물론 A 또한 B와 공모한 것이 아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당한 사기 거래일 때 그렇다. 

그럼에도 C에게 사기꾼 B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는 게 좋아 보인다. 어쨋거나 최대 피해자는 C인 셈이다. 더군다나 더치트 같은 곳에 A의 계좌를 사기 거래 계좌로 등록하게 되면 C가 처리해 주기 전까지는 계속 등록되어 있어 여러모로 피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C도  A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 손해를 만회하고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정말 각박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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