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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에서 15일까지 22년 상반기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문의는 1566-3636에서 가능하고 ARS 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그림에서와 같이 정기신청은 올해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평가하여 그해 9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의 성격이 일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목적인데 반년에서 일 년간의 텀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나온 것이 반기 신청으로, 같은 해의 상반기(1월~6월)의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하여 평가받고 12월에 지급받아 3~6개월 안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 | 최대지급액 | 총소득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4천만원 미만 | 자녀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4억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유무에 따라 간편 신청과 일반 신청으로 나뉨)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ㆍ‘일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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