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간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2년도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20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분을 같은 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한다. (산정액의 35% 지급)
※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 지급일인 같은 해 12월이 아닌 다음 해 6월에 지급.
하반기
20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분을 다음 해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지급한다.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 X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일 시 50% 차감)
3) 신청 제외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방법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미리 받은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한다.
1)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누름
3)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으로 이동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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