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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일~15일)

by 허니꿀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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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간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이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2년도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20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분을 같은 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한다. (산정액의 35% 지급)

※ 상반기분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 지급일인 같은 해 12월이 아닌 다음 해 6월에 지급.

하반기

20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분을 다음 해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지급한다.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부채는 차감 X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일 시 50% 차감)

 

3) 신청 제외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방법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미리 받은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한다.

 

1)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누름

 

3)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신청화면으로 이동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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